올리브나무사이로 2018.10.16 11:54

2017년에 연차 19개가 발생하였고, 그중 8개를 사용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8년 9월 17일 복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 남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근무 연수로 봤을때 올해도 연차 19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그렇다면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할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시점이 연차휴가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18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4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31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6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5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9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5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7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