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직장에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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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26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23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28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 2024.04.19 | 31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 2024.04.19 | 3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 2024.04.19 | 55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 2024.04.19 | 46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 2024.04.19 | 28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 2024.04.19 | 35 | |
기타 |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 2024.04.19 | 26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3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34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49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5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42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5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43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득세법 제 143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도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요청했음에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 제 14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국세청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