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7년 4월3일일 경우

이분이 쓰신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5월3일~2018년3월3일: 쓰신 일수는 6일

입사후 1년이 되는  2018년4월3일부터 2018년10월16일까지 쓰신 일수는 9번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가는 저희 시설에서는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을 사용한 후입니다.

만약에 다시 쓴다고 하면 기준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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