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9월 1일 입사

17년 11월 30일 퇴사

미지급 급여 2달(400) + 퇴직금(노동부계산기준 약 350정도) 못받음. 

이래저래 받다가 1월 쯤 650만원남은 상태에서 돈이 없어... 죽을거 같아서..노동부 방문해서 신고했습니다. 


5월쯤 소액체당금 신청과 통장 가압류 동시 진행 했습니다.

총 미지급 급여650만원(퇴직금+급여) //5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서 받을때 기준.

소액체당금 신청할때 = 미지급 급여 650만원으로 올림

소액체당금 받은후 남은 잔액 250만원

3월에 30만원 받은 내역 확인해서 가압류 통장에서 돈 받을때 30만원 제외한 220만원만 가압류신청

이후 가압류된것 받을때 320만원 입금됨(220만 받아야 하지만 연체 이자 발생해서 320만 들어온것이라 생각함)

 

사장 왈 : 원래 220 받아야 하는데 320 입금이 되어버렷으니 100만원 초과된 금액을 자기에게 주거나 고용노동부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받을때의 650만원 안에 급여+퇴직금+이자 있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 근무 태만한거 증거 다 있으니 내가 신고해서 똑같이 갚아 주겠다!!!

대신 나한테 100만원 다시 입금해주거나 고용노동부? 이쪽에 소액체당금 400중에 100만원 갚는 식으로? 너가 입금을 해라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조용히 넘어가겠다.

 

: 220만원이 연체이자 붙어서 아마 320가량 입금이 된것 같다.. 그거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체불임금신고처)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겠다. 만약 맞다면 잘못 입금되었다면 다시 돌려는 드리겠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 320되어있어서 난 받은것 뿐이다.노동부에서 퇴직금+급여 확인하고서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난 제출을 했고, 그에따라 나온 판결문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했다. 문제가 있다면 확인 하고서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상황 입니다...

 

질문 1. 사장이 근무태만으로 신고 하고 저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고소? 신고? 이렇게 한다는데...

조금 걸리는게 근무시간외 조금 자거나 인포데스크 안앉아 있고 다른곳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후 각 개인별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되었는지 알려주는 전화를 하긴 해야하는데... 잘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긴 해도 저는 솔직히 결근,무단결근,조퇴 2년넘게 다니면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청소,근퇴,업무외적인 부분까지 알아서 다 했습니다.. 어느정도는 억울 하기도 하네요...그래도 근무태만으로 발생한 손실을 저에게 물을수 있을까요? 말로는 전부다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가능 할까요?

 

질문 2. 연체이자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노동부 신고후 체불임금확인서 받을때 기준 650에 퇴직금+급여+연체이자 들어간것인가요

아니면 전액 받는 것을 기점으로 연체이자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법원 판결문에서는 지급을 할때가지 20%(정확히는 기억안남) 이자 발생이라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당금 압류 할때 판결문에는 330만? 정도 지급 하라고 되었더군요.. 법원 판결문이니 당연히 계산이 잘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법원을 거쳐서 왔으니까요..

 

질문 3. 이런 경우엔 어디서 확인을 하고서, 차액발생시 어딜가서 확인을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 합니다.. 전액 받고 연체 이자를 받은거 같아 기뻣는데... 확기분 다운 되버리는것 같습니다.

질문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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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6 11:01작성

    귀하 주장대로 체불금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통 지연이자 지급은 법원의 지급 결정일 이후 지급 시까지 가산하여 지급토록 결정이 나는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체불금품에 대한  이자 치고는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입금액에 대한 자세한 계산 근거 등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액심판부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입금액에 대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주가 근무기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손실분을 청구한다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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