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나이는 30대 중반, 직장에 7년 재직했고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져서

미지급 월급이 많이 쌓였고 (약 2천만) 경비 또한 몇년째 (50만원 이상) 미지급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직 다음 회사는 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재 미지급금이 2000만원이며 퇴사시 퇴직금이 약 2500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전부 미지급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작은 규모로 7년간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고 아직 폐업 계획은 없어 보여서,

일단은 법적인 절차 보다 분할 상환 방식으로라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퇴사 후 얼마 안되서 폐업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미지급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저로써는 뭔가 공식적인 자료를 남겨놓아서 차후에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퇴사 전에 어떤 자료를 받아 놓아야 되는지, 회사와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지 등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1) 7년 재직 중, 중간에 다른 회사로 서류상 옮긴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다른 회사 이름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하지만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 하였으며 퇴직금을 여기 회사에서 7년치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추가2) 최근에 업무중,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상당한 작업 결과물이 손실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저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참고로 하드디스크 고장은 고의성이 전혀 없고, 해당 자료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실패 했지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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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6 20:14작성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선 그래도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귀하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금품 등도 체불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 7년여간 함께 힘들게 일해 온 처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그간 체불된 임금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신 후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분할 지급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시고 사업주의 인적사항, 사업체명, 정확한 주소 등을 기재 후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시고요.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 두시면 더 분명한 (체불임금)지급보증서가 되겠지요.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가시면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함께 가셔서 상담을 해 보고, 융자 신청을 해서 우선 일부라도 지급을 받고 가능한 잔여 체불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남겨 두시면 차후 소액심판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유리하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체불사업주에 대한 융자는 대표자 신용등급, 담보유무 등에 따라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 현재는 체불된 금액이 퇴직금 포함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임금, 퇴직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액심판청구는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소액심판은 2천만원 미만 채권에 대한 간이재판 절차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히 채권

            확보가 가능한 제도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귀하의 체불금품에 대한 채무명의(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1) 다른 회사 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사실상은 사업주의 지시로 파견의 형태로 원래 회사에서

          소속으로 있으면서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달리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사용종속의 관계로 이전 회사 사업주가 아닌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주와 이루어 지고,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입사한 형태라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기존사업주가 해당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자신의 지시와 노무관리 책임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당사자 간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2)의 질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그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작업자에 물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사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는 사유

                   가령, 회사의 차량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 또는 기상이변이나 상대방 과실 등에 대한 손해 발생 시 이를

                   동 운전기사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해당 사고 발생에 작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 등에 따른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등의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하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부주의, 과실없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작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판례나 사례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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