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 2018.10.15 18:58

안녕하세요

연차문의 좀 드릴께요

2017년 2월 13일에 입사해서 80%이상출근 만근후 17년에 10개의 월차를 사용했고

2018년에는 14개의 연차를 지급받았습니다.

18.11.30일경에 퇴사할경우 사용해야 하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현재 11.5개를 사용했는데 나머지 2.5개를 더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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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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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0.16 20:43작성

     귀하 질의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근로조건이 파격적인 회사입니다.

      2017. 2. 13. ~ 2018. 11.30.  퇴사한 귀하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유급 휴가를 산정하여 보면

      -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다음달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귀하처럼 계속 근무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된 경우에는 2017. 2.13 ~2018. 2.12  1년간에 대하여 앞서서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15일의 연차휴가를 다음 해 1년 (2018. 2.13 ~ 2019. 2.12)  동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귀하는 이미 2017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므로 잔여 연차휴가 일 수는 5일이 남은 것이며 이를 2019. 2. 12. 이전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2018. 11. 30 퇴직한다면 5일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는 귀하께서 2017년에 이미 10개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2018년에 추가로 11.5개의 연차를 더 사용한

           경우라면 귀하가 사용한 연차는 6.5개를 초과한 것이 됩니다.

        - 주의할 사항은 1년 초과 이후인 2018. 2.13 이후 귀하는 1년간의 기간도래 이전인 2018. 11월에 퇴직을 한 다면

         2년차에는 1년간의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출근율을 따질 이유가 없이 월 만근에 따르는 1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자가 아님)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15일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즉, 2년 차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음.

         참고로, 월 만근에 따라 부여되던 월단위 월차휴가 제도는 지난 법개정으로 폐지되어 없어 졌습니다.  끝.

      

  • 노동희망 2018.10.16 20:55작성

     이렇게도 판단됩니다.

     회사에서는 노무관리 편의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귀하에 대하여 2017. 2.13 ~ 2017.12.31 까지 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14개(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를

     부여하였네요.  따라서 귀하는 위 14개 연차휴가 중 2017년도에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제 4개의 휴가만

     2018년 1년 동안(2018. 1. 1 ~ 2018.12.31)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귀하가 2018.11.30 퇴직을 한다면 그 안에 남은 4일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귀하가 1년이상

        근무자이므로 입사일로 부터 정산해서 1일을 추가해서 5일의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위 답변 내용대로 이미 2018. 1월 이후에 2017년 사용한 10일의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11.5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6.5일을 법기준 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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