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2 2018.10.15 16:38

안녕하세요.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승계로 현직장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그때 근무 조건이 근속연수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직장 2015년 4월 10일 입사 하였고 현직장은 18년 3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면 10월 중도퇴사시 인정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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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이전 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2015.4.10.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10.31. 퇴사할 경우 2015.4.10.~2016.4.9.- 1년차 연차휴가 15/ 2016.4.10.~2017.4.9.-2년차 연차휴가 15/ 2017.4.10.~2018.4.9.-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4.10.~2018.10.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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