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공무원, 공공기관은 아님)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근로형태는 기본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이고, 이 외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로수당은 공무원의 형태로 운영하여, 아침 08시 이전 출근시 오후 6시부터 초과인정, 08시 이후 출근시 오후 7시부터 퇴근까지의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의 1. 사업주의 명령이 아닌 자발적 초과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 의무 여부

질의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와 동일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 형태로 초과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질의 3. 질의2가 위법하다면, 정규근로시간 9시부터 18시를 제외한 출근~9시까지 + 18시~퇴근까지 모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출처(ref.) : 노동OK -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0706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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