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사업장 입니다.

추석연휴 이후부터 지출담당 직원이 병가를 이유를 지금까지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신청서를 제출한건 아니고 대표에게 구두로만 계속 출근을 미뤄오다 급기야 내부규정에도 없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초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운영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출담당자가 감사 직전에 병가를 이유로 2주이상 결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감사를 3일 앞두고 해당직원이 혼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출근하여 자료를 일부 준비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측에서는 해당직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측은 직원으로부터 병가에 대한 명확한 기간과 사유에 대한 병가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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