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 2018.10.15 10:14
경력단절 여성으로 재취업교육을 받고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는 초등방과후 컴퓨터강사 파견업체로 현재 초등학교로 9월자로 발령이나서 근무중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너믄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서 자꾸 아픈거같아서 아이들 케어를 위해 회사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발령이나면 한학기를 근무해야한다며 나중에 업체에서 학교와 재계약을 할때 선생님으로인해 재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며 퇴사를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2달이 지나서 작성하였고 계약기간도 빈칸인상태로 서명만받아 가져갔습니다 한부만 작성하고 저는 빈칸이 있는 계약서조차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0월 31일까지 근무를 끝내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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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1031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회사내부사정을 들어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1130일 부터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기간까지 근로제공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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