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입사자로 지금껏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 2월.. 위문품(쌀, 라면 등) 쌓고 옮기고 한 이후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명절앞 위문품때문에 가끔 그런일이 있어서 큰 일이
아닐꺼라 생각하고 좀 참다가 인근 병원갔더니 디스크 4주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할 단계가 아니래서 며칠 물리치료 받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신경외과가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해서 병원을 옮겨 갔었습니다. 거기서 신경치료를 하고 입원(2월말일경 7일) 하고
퇴원 후 일주일정도 물리치료 다니다가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계속 진단서 발급받아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완전히 빠지지도 못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산재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