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근무가 유동적이라 기관에서 달마다 같은 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달마다 20일 일하는 달도 있고, 21일 일하는 달도 있고, 근무가 순환근무식이라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또 하루 쉬고, 주말은 또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서 일하고 식이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또 1월이랑 8월에는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고

야간 근무가 없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들어가지 않아, 저희한테 대략 이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따로 금액이 계산된 종이를

보여 주셨어요. 그 금액이 저희가 그동안 업체소속으로 일할 당시보단 훨씬 많은 금액이었기에, 저희는 아 이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근로계약이 성립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달에 미리 금액이 계산된 종이를 받았는데, 당초 주어졌던 금액보다 25만원에서 35만원정도가 적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고, 추가수당(야간, 휴일야간 등이 합쳐진 수당)에서 당초보다 25만에서 35만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금

액이 나왔는데, 만약 이 계산된 종이에 따른 금액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줄어든 금액을 받게됩니다.

 당초 저희는 저희가 본 종이에 따른 금액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인데, 계약 위반에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 저희가 당초 받

았던 종이에 적힌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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