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002 2018.10.14 12:38

-2월 1일부터 일하던 회사에서 9월 1일 회사 경영 문제로 권고사직 된 상태입니다. (단순노무직)

-퇴사 후 9월 한 달 동안 소득세 3.3 프로를 떼는 프리랜서로 한달간 계약해서 일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따로 없는 자택근무였고 이전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었습니다.)

-9월 30일 계약 종료 후 10월 1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종료된 아르바이트도 따로 신고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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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한달간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해당 근로제공 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인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수 없어 실업인정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프리랜서 기간이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가령자택에서 근로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뢰받은 업무만 수행하여 보수를 받기로 한 용역계약 혹은 도급계약등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만큼 권고사직된 시점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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