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일하던 회사에서 9월 1일 회사 경영 문제로 권고사직 된 상태입니다. (단순노무직)

-퇴사 후 9월 한 달 동안 소득세 3.3 프로를 떼는 프리랜서로 한달간 계약해서 일하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따로 없는 자택근무였고 이전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었습니다.)

-9월 30일 계약 종료 후 10월 1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종료된 아르바이트도 따로 신고해야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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