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교사입니다.
3년간 정교사(8시간)에서 2개월간 보조교사 (4시간) 근무후 현재는 정교사로 근무중입니다. 보조교사로 직무변경시 타인(원장)의 의사로 인해 퇴직처리로 되어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이런경우 근속연수 기준일은 최초입사일인가요?재입사일인가요?
시청 규정집에는 3년이상 정교사에게 지급한다는 부분과 보조교사는 수당지급제외자에 포함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개월간 제외하고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처리가 아닌 직위변경만 했어야 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정교사에서 보조교사로 변경되어 근로제공 하였더라도 근로제공의 중단이 없었다면 정교사와 보조교사 근로제공 기간 전체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의사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등을 지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이를 강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환하고 계속근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추후 퇴직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수당의 정확한 임금성격을 알 수 없으나 정교사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보조교사 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