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어린이집교사입니다.

3년간 정교사(8시간)에서 2개월간 보조교사 (4시간) 근무후 현재는 정교사로 근무중입니다. 보조교사로 직무변경시 타인(원장)의 의사로 인해 퇴직처리로 되어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이런경우 근속연수 기준일은 최초입사일인가요?재입사일인가요? 

시청 규정집에는 3년이상 정교사에게 지급한다는 부분과 보조교사는 수당지급제외자에 포함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2개월간 제외하고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처리가 아닌 직위변경만 했어야 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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