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입니다.(8시간) 식사시간 포함
근무시간 내에 반차(4시간) 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가능한가요?
ex) 2시간 근무하다 1시간 근태 사용하고 다시 돌아와 5시간 근무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늦게 출근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일찍 퇴근
교대 근무자입니다.(8시간) 식사시간 포함
근무시간 내에 반차(4시간) 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가능한가요?
ex) 2시간 근무하다 1시간 근태 사용하고 다시 돌아와 5시간 근무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늦게 출근
ex) 1시간 근태 사용하여 1시간 일찍 퇴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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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18.10.12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8.10.12 | 22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 2018.10.12 | 1441 | |
기타 | 양도,양수에 의한 근로조건 질의 1 | 2018.10.12 | 1361 | |
휴일·휴가 | 연,월차 1 | 2018.10.12 | 37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 2018.10.12 | 72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 2018.10.12 | 4483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 2018.10.13 | 9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정방법 1 | 2018.10.13 | 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될수있을까요? 1 | 2018.10.13 | 408 | |
기타 |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 1 | 2018.10.13 | 1559 | |
임금·퇴직금 | 연차갯수랑질문합니다 1 | 2018.10.13 | 217 | |
휴일·휴가 | 심야 상담사의 법정공휴일 지급여부 1 | 2018.10.13 | 267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18.10.14 | 315 | |
기타 | 청년내일채움 문의 1 | 2018.10.14 | 245 | |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내에 반차처럼 1~2시간 근태 사용 불가한가요? 1 | 2018.10.14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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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나 이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요청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따라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케 하지 않으면 시간 단위 유급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