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 2018.7.1. ~ 2018.9.30.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6.30.)
내용
공단 용역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공단과 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