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 2018.7.1. ~ 2018.9.30.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6.30.)

내용

공단 용역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공단과 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