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야상담사이며, 21시 출근후 09시 퇴근하는 근무스케줄로서 2일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다른 부서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다 쉬는데, 심야부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분명 휴일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의 공통사항으로 기재되어있을텐데, 심야부서만 별개로 회사규칙과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법이 난해하네요. 명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공휴일에 근무일이 중복될 경우 이는 휴일근로로 해석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직무특성상 사업주가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했다면 이에 따라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교대근무자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