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야상담사이며, 21시 출근후 09시 퇴근하는 근무스케줄로서 2일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다른 부서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다 쉬는데, 심야부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분명 휴일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의 공통사항으로 기재되어있을텐데, 심야부서만 별개로 회사규칙과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법이 난해하네요. 명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