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야상담사이며, 21시 출근후 09시 퇴근하는 근무스케줄로서 2일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다른 부서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다 쉬는데, 심야부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분명 휴일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의 공통사항으로 기재되어있을텐데, 심야부서만 별개로 회사규칙과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동법이 난해하네요. 명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