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으로 계약하는 회사여서 2017년 2.1 에 계약서를 썼고 2018.10.17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총 연차를 15개 기준 13개를 사용하였고 근무일수 8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월차개념으로 따져 10개를 인정해주고 3개의 당겨쓴 연차의 금액을 차감한다고 하였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하였을때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하청으로 계약하는 회사여서 2017년 2.1 에 계약서를 썼고 2018.10.17일 퇴사하려고 합니다 총 연차를 15개 기준 13개를 사용하였고 근무일수 8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월차개념으로 따져 10개를 인정해주고 3개의 당겨쓴 연차의 금액을 차감한다고 하였는데 회계연도로 계산하였을때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05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00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699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08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1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입사한 2017.2.1. 로부터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2.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2018.10.17.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 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귀하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를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13일을 제외하고 2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