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청년내일체움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있는데요.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전혀 무관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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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0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2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0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58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38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6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1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2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4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75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53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8 | |
휴일·휴가 |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 2024.03.25 | 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주 35시간 이상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황에서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아니고사업주가 귀하의 이중취업을 용인하여 부업으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급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