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sid 2018.10.13 10:59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실엽급여 수급대상에 관해 질문합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한지는 4년 좀 넘었고거의5년다되어갑니다 현재 한달에 2번정도 볼수있는데요/

남편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기시작한지3년정도째 되고  저는 부산에서 근무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그동안은 저와 안정적으로 지낼수있을만한 거소지를 구하기가 힘들어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숙소형태(다른직원과함께쓰는..)의 원룸기숙사로 해결)

현재 따로 지내며 각자의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요

이번에 남편 근무하는 곳 주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서 거소지 마련이 될거 같아 위 사유로 퇴사를 하고 합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부산(주민등,초본상주소지)주소지를 아예 뺄수가없는데요

지금 있는곳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곳이라 아예 주소지를 뺄수가 없고

행복주택 청약은 저의 명의로 신청을 해놓은상태고  당첨공고일이후 당첨이되면 제가 주소지이전을해서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이같은경우 앞으로 저의 주소,거소지는 모두 경기도이나

문제는 기존에도 남편은 경기도에서 일을해왔고,왜 그이전에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남편의 주민등,초본상 주소는 부산으로 계속되어있고 하면 정말 합치는것이맞느냐?

 같은 이유로 수급이 안될것같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급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아 참고로 이번에 남편이 직장을 옮겼는데 그이전직장에서는 비자발적인사유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었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가 주소지는 부산에 두고 있으면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현재 거소지를 부산에서 경기도로 옯기시는 것이 맞다면 현거소지인 부산의 자택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새롭게 살게될 거소지로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을 신청하여 거소지 변경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역시 거소지가 귀하의 거소지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같이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 변경등을 거쳐 실제 귀하가 부산에서 경기도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3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59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3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88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0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48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1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