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현재는 감단직 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현재 근무패턴은 2인1조로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입니다, 출근시간은 오후 6시 퇴근은 다음날 오후 6시입니다

월 저녁 6시 출근 / 화 저녁 6시 퇴근 / 수 휴무 / 목 저녁 6시 출근 / 금 저녁 6시 퇴근 / 토 휴무 / 일 저녁 6시 출근 ~ 반복

이며 현재 근로자들은 현재 근무 패턴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올해 감단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한 이유 또한 근무패턴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통상임금은 252만원으로 시급 8500원*296시간 = 252만원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정규직)들이 인사담당자와 상의없이 근무패턴을 바꾼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아직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감단직 허가 받은것을 취소하고 아래 표대로 근무패턴을 짠다고 합니다

     일  / 주간 / 야간 / 초과

1주 야 야 야 야 야 휴 휴 / 20 / 22.5 / 2.5

2주 주 주 주 주 주 휴 휴 / 40

3주 주 휴 휴 주 주 야 야 / 32 / 9 / 1

4주 주 주 주 휴 휴 주 주 / 40 /    / 3

5주 주 주 주                  / 24

1. 주간 합계 156시간

2. 야간근로시간*1.5 = 47.25시간

3. 초과근로*0.5= 3.25시간

4. 주휴수당 8*4.3=34.4시간

5. 합계시간 = 240.9시간

6. 월급여 예상 5 * 8510원 = 2,050,059원

7. 월급여 예상 5 * 12,078월 = 2,909,590원

또한

시설관리로 근로하는 인원이 총 7명이며 1명은 일근직으로만으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패턴이 위와 같이 바뀌면 아래 처럼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입니다

1. 기본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당이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2. 고정 기본급이 252만원 이었는데 이것을 위 표에서 6와 7중 어떤걸로 적용되는지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3. 갑은 근무패턴을 자기들이 52시간에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말 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기 때문에 임금에 수당(초과, 야간 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법이다.

4. 초과근무와 야간근무의 수당을 없애기 위해 휴게시간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맞나요?

5. 해당 초과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기존 임금 252만원에 맞추기 위해 통상임금의 시급을 줄이는건 위법이다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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