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월차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월차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하지만 개개인을 일일히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 기준을 년도 기준(1/1~12/31)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11월에 입사한 사람은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다음해 10월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준적용 시 1/1에 11개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5개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1월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1월 입사일~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재직일수(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 11월 입사일~12.31 사이 재직일수/365일×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을 2019.1.1.에 부여합니다.
2> 그리고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2020.1.1.에 부여합니다. (80% 이상 출근시 15일)
3>또한 2018.11월부터 2019.11월 입사일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총 11일)를 별도로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