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무하며 새로올 원장님께 양도 양수한다고합니다.

질문은

1.오래전에 입사직원이며 올해에 연차가17개가 발생했습니다.이부분이 새로올 원장님에게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새롭게 입사한 직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2.양도,양수라고 하는데 새로올 원장님과 새로운 계약서(근로계약,연봉계약등)를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3.양도 양수 시점에 퇴사의 의사를 밝히면 고용보험(구직급여) 혜택을 볼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요?(새로올 원장님과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경우)

4.올해 2월경에 입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1년이 않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5.육아 휴직한 직원은 그대로 변경없이 인정이 되는지?아니면 퇴사처리를 하는지요?

6.양도 ,양수 ,승계를 한다면 연봉과 기타받아 왔던 수당들에 한하여 새로올 원장님이 보존을 하게 되나요?아니면 따로 계약서를 받아놔야하나요?

7.이런한 부분들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되나요?

 

두서 없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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