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직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매년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오다가, 올해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 인상 테이블 등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전에 만든게 있더라도 매년 이런 저런 사유로 변경하기 바쁩니다.

    올해는 변경된 것 조차 없으며, 직전에 만든 연봉테이블이 잘못된거라며 오히려 몇년 전 자료를 가지고 연봉협상을 하자고 해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며, 연봉이나 직책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되는건 없나요? 연봉도 작년과 동결된 상태입니다.

           무기계약직 연봉테이블 및 기준 등이 없는부분에 대해서 불합리 하다 생각하고, 회사에도 여러번 요청했는데 몇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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