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fqotqofqot 2018.10.12 15:0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는 3.3 떼고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먼저 퇴직금을 회사규칙으로 3개월에 나눠서 입금이 되는데요. 첫번째 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여쭤보니 산정할때 퇴직전 3개월로 산정되는게 아니라 영업사원 특징상 월급이 매번 다르니 3개월이 아닌 1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규칙이라는 말과 근로 계약서에도 기입을 했다고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여줬구요. (근데 제 근로계약서는 제출 하였으나 저도 회사도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구요 ) 그래서 퇴사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라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면 기존 퇴직금도 중단할거같아 9월 30일 퇴사인데 퇴직금 다 받은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없고 다른것들도 문제가 많았는데 퇴직금마저 문제가 많아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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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1년 임금의 평균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당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이 101일이 되며 이전 3개월인 201878, 9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에 거쳐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한다 하였는데 귀하가 퇴사후 사용자의 이러한 지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후 3개월에 거쳐 나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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