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는 3.3 떼고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있구요. 먼저 퇴직금을 회사규칙으로 3개월에 나눠서 입금이 되는데요. 첫번째 퇴직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여쭤보니 산정할때 퇴직전 3개월로 산정되는게 아니라 영업사원 특징상 월급이 매번 다르니 3개월이 아닌 1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서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규칙이라는 말과 근로 계약서에도 기입을 했다고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여줬구요. (근데 제 근로계약서는 제출 하였으나 저도 회사도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구요 ) 그래서 퇴사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라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면 기존 퇴직금도 중단할거같아 9월 30일 퇴사인데 퇴직금 다 받은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이의제기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없고 다른것들도 문제가 많았는데 퇴직금마저 문제가 많아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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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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