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8.10.12 14:53

안녕하세요?

2017년에는 8시간 근무 근로자로 일하고 2018년부터는 4시간 근무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2017년 8시간 근무로 일할 당시의 연차 1.5개를 2018년에 사용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아래 사항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현재 1일 4시간 근무이므로 3일을 제공한다.(시간 기준)

2) 현재 1일 4시간 근무이지만 과거 근무일수인 1.5일 제공한다.(일수 기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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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년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이 8시간인데 비해 2018년에는 4시간입니다.

    따라서 12시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거나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14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대해 3일을 연차휴가로 이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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