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여성근로자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 후 -> 해당 자녀가 성장하여 6세가 되었을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또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강행규정이고.. 취업규칙은 위 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따라 임신 한 여성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추후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

남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0.3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문구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1에 정해진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업장 소속 여성근로자에게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이지 않은바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의 작성경위등을 살펴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볼 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ran2 2018.10.31 17:24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