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여성근로자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 후 -> 해당 자녀가 성장하여 6세가 되었을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또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강행규정이고.. 취업규칙은 위 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따라 임신 한 여성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추후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

남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10.3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문구만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1에 정해진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업장 소속 여성근로자에게 별도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이지 않은바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의 작성경위등을 살펴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볼 때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ran2 2018.10.31 17:24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new 2024.05.08 2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new 2024.05.08 21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new 2024.05.08 1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5.08 2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new 2024.05.08 16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new 2024.05.08 27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new 2024.05.08 30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new 2024.05.08 1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new 2024.05.08 34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48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34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49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35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3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42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3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2024.05.07 49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3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