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여성근로자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 후 -> 해당 자녀가 성장하여 6세가 되었을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또 다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강행규정이고.. 취업규칙은 위 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따라 임신 한 여성에 대하여 이미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추후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

남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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