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 감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건설감리현장이 10월22일부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도 삭감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도 있고 몸도 좋지 않아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처리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현재 고속도로 감리 입찰에 이름을 넣을 건데 만약 입찰에서 떨어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실 10월22일 준공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다가 고속도로 감리 입찰을 한다고 해서 입찰 중간에 빠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거 같아

10월 10일 입찰공고가 뜨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한건데 PQ서류 접수는 10월25일까지여서 대체 인력을 빨리 구하시라고 사직서를

미리 보낸것인데 회사에서는 구상권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찰발표일 12월17일이후에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구상권이 성립 안된다는거는 아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다른 경우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14일 후에(한달후인지 궁금) 4대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퇴직처리를 계속 미루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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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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