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얌 2018.10.11 20:02

회사 상사가 근무가 좋지 못합니다. 한달가량도 부재중일때도있고 한달에 여러가지사정으로 몇번꼴로 자리를 비웁니다.

그로인해 저한테 업무가 가중되고 회사가 옛날방식인지라 수기도 많고해서 쓸데없이

할일 이 많습니다.또한 제 휴무임에도 제대로 못쉴때도 있었습니다.제가 해당하는 부서는 상사와 저 둘뿐이여서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저한테 다 몰아집니다

발주업무다보니 전화며 출하며 잡다한일이 많습니다.

업무가 저한테 가중되다보니 실수도 하고 힘겹고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상사의 부재로 건의를 했음에도 2년동안 나아지지 않고있습니다. 아이문제며 본인의 건강문제 개인적인문제를 대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로인해 상사의 연차는 이미 다 썻음에도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바로 직속상사인지라 자리를 비울때마다 저는업무 과중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어 회사에 건의 도 해보왔으나

기다리란말밖에 듣지 못하고있습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 그냥 불쌍하다 인말뿐이고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상사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면

쟤 또 그래 이런식으로 저만 나쁜사람이 되어가고있고요 .그러다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되니 이제는 저한테 개인적인 사비를 요구하고있고요.

실수가 일어났을때 회사상사는 제가 한 실수가 아님에도 늘 항상  저로 몰아 가는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아님에도  부장님이 머리 치시고 밀고 때리고 이러다보니 작은스트레스들이 계속 쌓여가고있구요.

.하지말라고 몇번을 말했음에도 계속 되어가고있고

제가 한실수가 아님에도 저를불러서 늘 혼내십니다. 종이 쓰레기같은경우는 얼굴 에 던지시고 얼굴을 보통 많이 치십니다. 

장난치시는걸로 알고 참고 참았지만 강도가 세지고 도가 지나치는거 같고요.

이부분도 스트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제 직송상사의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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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상사와의 갈등(물론 일방적인 피해임에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은 심각한 법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사항은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론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상사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사의 폭행을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폭행으로 인한 퇴사는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심층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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