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너 2018.10.11 17:57

12월 31일까지 계약일인데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려고

10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희망일은 10월 28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 없는 퇴사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고 이직할 회사에도 11월 1일에 입사하겠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고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나름 계산을 해서 10월 31일이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다시계산을 해보니 2일 부터 계산을 하면 30일이고 3일부터 계산을 하면 29일이 됩니다.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법적 책임없이 언제 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의 경우 귀하의 퇴직의사(사직서 제출 등)을 사용자가 응낙(사직서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된 바 없으므로 민법 660조를 준용하는데 민법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최장 2개월 미만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어 보통 협박차원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의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가량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께 책임을 온전히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고 남은 시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category=2315&document_srl=4030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15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new 2024.04.19 21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new 2024.04.19 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new 2024.04.19 2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19 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4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3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23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30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2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32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1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43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4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9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45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