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계약일인데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하려고

10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희망일은 10월 28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협의 없는 퇴사시 무단결근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메일을 보냈고 이직할 회사에도 11월 1일에 입사하겠다고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퇴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고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나름 계산을 해서 10월 31일이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다시계산을 해보니 2일 부터 계산을 하면 30일이고 3일부터 계산을 하면 29일이 됩니다.

계산상의 실수가 있었는지 제가 법적 책임없이 언제 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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