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퐝 2018.10.11 16:55

안녕하세요 현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초 근무날짜는 2017년11월6일이며

2018년10월10일 사직서를 제출 2018년11월9일 까지 근무하겠다라고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이번달말까지 정리해달라고하며 남은연차까지 사용하여 10월말까지 끝내라고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유서가 3장있습니다 단순 지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1월9일까지 근무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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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2 10:09작성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개월 후에 퇴직을 통보하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동 사직의사에 대하여 그보다 앞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수락하여 조기에 퇴직에 합의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일시 불합치로 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해고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 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계속 근무에 임하고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후 부당해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또는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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