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ara 2018.10.11 12:52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관께서는 두달치 임금 보상으로 화해여부를 물어 왔는데 그동안의 괴롭힘이 너무 억울하여 차라리 심의를 받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였는데 금전보상이면 어느정도면 되겠는지의 물음에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일체를 요구한다는 답변을 드렸읍니다.

 금전보상이 된다고 하여도 제가 불의에 대한 타협을 하는것 같아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이들것 같읍니다.

화해금 대한 금전보상 산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노동희망 2018.10.11 21:50작성

    법에서 정한 별도의 화해금 산정 기준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고 원직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고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기타 여러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별도의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겠지만, 아직 우리 법이나 기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에서도 해고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 외에는

       추가적인 위로금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0.2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금전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법에 없지만, 근기법 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임금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함이 없지만, 노동위원회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해고인 경우 위자료, 재취업 여부 등 당사자의 사정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된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총액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spara 2018.11.18 19:05작성

    많은 조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095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0
산업재해 산재사고 후 해고통보 1 2018.10.10 1630
임금·퇴직금 회사내 따로 주는 연봉 분할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0.10 583
임금·퇴직금 주야 2교대통상임금 적용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ㅜ ㅜ 1 2018.10.11 893
임금·퇴직금 19년에 육아휴직 쓸경우 2 2018.10.11 293
임금·퇴직금 한달 못채우고 퇴사시. 1 2018.10.11 2571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8.10.11 2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157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694
»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879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8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03
임금·퇴직금 가족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을때 1 2018.10.11 3726
근로계약 퇴직서 제출 후 30일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8.10.11 445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0.11 21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면?? 1 2018.10.11 3668
기타 퇴직 미처리 및 구상권 청구 협박 1 2018.10.12 1584
여성 취업규칙에 따른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모... 2 2018.10.12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