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관께서는 두달치 임금 보상으로 화해여부를 물어 왔는데 그동안의 괴롭힘이 너무 억울하여 차라리 심의를 받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였는데 금전보상이면 어느정도면 되겠는지의 물음에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일체를 요구한다는 답변을 드렸읍니다.
금전보상이 된다고 하여도 제가 불의에 대한 타협을 하는것 같아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이들것 같읍니다.
화해금 대한 금전보상 산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