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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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