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