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Lee 2018.10.11 11:09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좀 얻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04월 01일 입사를 하여 2018년 0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면 1년 근무 and 80% 이상 근무를 하여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 01월 31일 퇴사를 하면 (2018년 04월 01일 부터 2019년 01월 31일까지)일한 기간 만큼의 연차를 가지지 못하는 건가요??

10개월 일한 만큼의 연차가 생성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1 17:33작성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근무 후에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최초 1년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는 것이고,

     이 유급휴가를 차년도 1년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미 사용한 잔여일 수에 대하여는 차차년도에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년이상 근무 (예를 들어 1년 10개월을 근무)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출근율 산정이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연차유급 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0개월 일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간 근무를 한 노동자 중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는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년에 대하여는 80%이상 출근을 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출근율 산정을 계산할 이유도 없이 연차유급휴가

         산정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며 1년 미만 근로한 자도 아니므로 월별 만근에 따른 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new 2024.04.20 27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new 2024.04.19 23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31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2024.04.19 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2024.04.19 3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2024.04.19 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2024.04.19 55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2024.04.19 4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28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35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2024.04.19 26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37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2024.04.18 3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2024.04.18 50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24.04.18 4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60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43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