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리 2018.10.11 10:49

 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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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1 17:48작성

    근무기간 중의 1주일 만근에 따른 휴무일, 주휴일은 급여 산정일에 포함되지만,

    퇴직 이후의 휴무, 주휴일은 급여 계산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10월 한달의 급여가 250만원이고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 13/31 = 1,083,330원에서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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