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10월1일-13일까지하고 퇴사구요
세전 250
세후 2,259,08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 못 채우고 퇴사 시, 휴무나 휴일의 급여는
포함되어 지불되야 하는거죠?
정확히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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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8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26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19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1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28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3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34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1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3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5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5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58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69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65 |
근무기간 중의 1주일 만근에 따른 휴무일, 주휴일은 급여 산정일에 포함되지만,
퇴직 이후의 휴무, 주휴일은 급여 계산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 됩니다.
- 따라서 10월 한달의 급여가 250만원이고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 13/31 = 1,083,330원에서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