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에 육아휴직을 쓸경우에 연차문의입니다.
1. 복귀할 경우 : 연차 예를 들어 16개 이렇게 줘야하는건가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는데요. 육휴기간에도 16개를 정산해서 입금해 줘야 하는건가요?
2. 복귀안하고 퇴사할 경우 : 위와 마찬가지인가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19년에 육아휴직을 쓸경우에 연차문의입니다.
1. 복귀할 경우 : 연차 예를 들어 16개 이렇게 줘야하는건가요?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말에 정산하는데요. 육휴기간에도 16개를 정산해서 입금해 줘야 하는건가요?
2. 복귀안하고 퇴사할 경우 : 위와 마찬가지인가요?
시간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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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