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 2018.10.10 19:07

산재사고 발생 후 산재요양처리 중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강요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강요 하여 작성하였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력서 상에 이력과 고용보험 신고 내역 에 내역과 몇개월 차이가 있는부분을 빌미로 이력서 와 고용보험 가입 개월이 상이하다고 건강보험 득실확인서와 일치하지않는다고하여,

허위작성으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산재사고당일 해고통보를 종용하였고, 7일 정도 후 허위작성해고통보와함께 일신상의사유에 사직서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사직서자체사직으로 처리되어있고, 전달 급여산정은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산재요양은 현재 계속 치료중이며, 최초신청서 접수는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노무사를 통해 알아봐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판례와 산재사고 발생시 해고는 산재요양 진료가 완료되지도않았지만 치료완료가 된날로부터 30일 이내는 해고를 할수없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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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1 21:59작성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과

    산전 산후여성이 법에 정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절대적 해고금지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을 입증하는 산재요양신청서,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 등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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