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아비 2018.10.10 15:25

저는 올해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휴로 주간에는 9시~18시(8시간,1시간휴게), 야간에는 18시~익일09시(12시간 :  18시~22시 4시간,

22시~06시 6시간-휴게시간2시간, 6시~9시 2시간-식사시간1시간)입니다. 30일 기준으로 200시간, 31일은 1조는 200시간, 2조는 208시간, 3조는 2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사용하는 급여계산식은 

1. 기본급 :  209시간 * 7,530  = 1,573,770

2. 야간근로가산금 : 60시간 * 8,152 * 0.5 = 244,560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 * 8,152 * 1.5 = 317,928 (총근무시간-174시간)

4. 정액급식비 : 130,000

5. 휴일수당 :   (평일에 발생된 공휴일 근무시 주간근무자에게  8시간 * 0.5를 수당으로 줌)

으로  30일 , 평일 공휴일근무 없는 것을 기준으로 2,26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간계산에서 총근무시간에서 174시간을 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산식이 틀리다면 어느점이 어떤 법령(?) 또는 기준을 어겼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 제시할 올바른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중앙행정부처라서 근거가 미약하면 인정을 안하네요. 만약에 올바른계산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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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40시간을 근무한다면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월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하며 평균 1개월간 실근로시간 174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하면 월을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제공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을 뺀 나머지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일 도입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내용을 준용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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