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용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휴로 주간에는 9시~18시(8시간,1시간휴게), 야간에는 18시~익일09시(12시간 :  18시~22시 4시간,

22시~06시 6시간-휴게시간2시간, 6시~9시 2시간-식사시간1시간)입니다. 30일 기준으로 200시간, 31일은 1조는 200시간, 2조는 208시간, 3조는 2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사용하는 급여계산식은 

1. 기본급 :  209시간 * 7,530  = 1,573,770

2. 야간근로가산금 : 60시간 * 8,152 * 0.5 = 244,560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 * 8,152 * 1.5 = 317,928 (총근무시간-174시간)

4. 정액급식비 : 130,000

5. 휴일수당 :   (평일에 발생된 공휴일 근무시 주간근무자에게  8시간 * 0.5를 수당으로 줌)

으로  30일 , 평일 공휴일근무 없는 것을 기준으로 2,266,2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연장근로수당의 시간계산에서 총근무시간에서 174시간을 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계산식이 틀리다면 어느점이 어떤 법령(?) 또는 기준을 어겼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 제시할 올바른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중앙행정부처라서 근거가 미약하면 인정을 안하네요. 만약에 올바른계산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