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도도 2018.10.10 13:58

 2017 10 11일에 출산하여 출산휴가 3개월  

2018년도 1 8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복귀일은 2019년도 1 9일인데요..

서류작성이랑 2017년도 연말정산때문에 회사를 방문했을때에는 2018년도 발생한 연차와 2017년도에 사용못한 연차를 2019년도 복귀 시점에 붙여서 사용하라하더라고요 (대략 18)


출산휴가가 끝나고 (20181) 거기에 발생되는 연차를 사용한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 의사표시를 했는데.. 사측에서 세금 문제랑 나중에 고용노동부측에서 지급된 임금에대해서 문제가 될수있다고해서 2019년도에 사용하는것으로 구두상 협의를 했어요 (2019 2 복귀예정, 부분은 사측에서 제안)


그런데 아가가 어린이집에 2019년도 3월입소이고 중간에 아가를 봐주실분도없고 어린이집 적응하는것도 신경써야해서 사측에 휴직기간을 연장해달라 요청했어요

(2018 9 회사방문,무급휴직 관련 의사전달. 복귀시점 6 1 복귀, 이게 어렵다면 5 1 복귀라도 해달라 하였음)


근데 오늘 사측에서 거부통보가 왔고 1 9 복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차이야기는 아예 사라졌고요..

10월안에 복귀 여부를 회신해달라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복귀 불가하여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하는지..복귀는 하고싶은데 아가를 돌봐주실분도 없고 그렇다고 돌보미를 고용할 여력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ㅜㅜ


2018년도 발생한 연차는 아예 사라지는건지..

(근무중 그해 사용하지못한 연차들은 7-8월경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연차포기각서를 받아서 소멸합니다. 퇴사직원들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요)



복잡해서요 도움 부탁 드릴게요...


1. 육아휴직 만료 무급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은 회사가 거절 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육아 문제로 복귀가 어려운것인데 부분을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하는건가요?


2. 복귀를 하지 못하면 2019년도 1 9일자로 퇴사를 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사측에서 퇴사를 유도할시 제가 취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건가요?


3. 2018년도에 생성된 연차는 제가 2017년도에 근무를 하면서 생성된 것인데 이부분에 대한 연차 수당은 제가 받을 있나요? 사측에서 없다 하면 제가 어떤 근거를 대야 받을 있나요?


4. 2017년도 기준 월급은 230만원이고 기본급이 220만원이며, 10만원은 식비 교통비 입니다.

이에 대한 발생되는 연차 수당 예상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2015 7 15 입사, 2017 10 11일부터 출산휴가 시작, 현재 육아휴직중)


5. 임금포괄제인 중소기업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사측에서도 처음이라 대처를 할때 매끄럽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야근, 철야, 주말 공휴일 근무에 대한 어떠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근퇴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입사때부터 출산휴가전까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임신중인상태에서도 잦은 야근,철야, 주말 공휴일 근무도 행해졌고, 막달쯤 출퇴근단축근무요청도 하였으나 상사에 의해서 거절당했었고요..(전자결재 진행중 상사에 구두상 거절로 인하여 문서회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한다해도 저만 시간 낭비 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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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29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모범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육아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복직명령 이후에도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 사내 징계절차를 통해서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를 예고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해고는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나,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했을 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6년 7월 15일과 2017년 7월 15일에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2018년 7월 15일에는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6개*188일/365일=8.2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지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이 90일이라면 690만원/90일=76,666원이 평균임금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연수*76,666원*30일이 귀하의 퇴직금 계산 공식이 되겠습니다.

    5. 포괄임금제라도 귀하께서 실제 근로하신 시간외수당이 사전에 지급된 시간외수당보다 많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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