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레스 2018.10.10 13:42

저희는 회계년도(01월01일)기준으로 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0일의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기존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직원에게 15일에서 선지급된 10일을 제외한 5일의 연차만 제공되었었는데

이번에 근로법 개정으로 인해 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정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구요.

저희는 공휴일, 주말 없이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에(계약서 상 월 6회 휴무, 일 9시간(한시간 무급 휴게시간 포함)) 맞추어 근무를 하는 중이고 명시된 휴무 일 수, 연차 외에는 추가 지급된 휴무가 일절 없습니다. (기준 근로시간 외에 고정으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하여 이를 일 근로시간만큼 모아서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무를 하루 더 받는 일은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06월 09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제 기준에서는 연차 15일 + 개정된 연차 11일 - 선지급 10일

해서 현재 16일의 연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기존처럼 5일만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추가된 11일에 대해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은 회계년도와 관련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했고 2년차 연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1. 제 기준으로 현재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일 수는 몇 일인가요? (입사일 기준)

2. 이미 적용 이전 직원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켰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제 동의 없이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킨다고 변경할 수 있나요?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 시킨다면 저는 현재 몇개를 쓸 수 있고 19년 01월이 되면 추가로 몇개의 연차가 발생 되나요?

4. 회계년도 기준이면 17.06 ~ 18.05 까지 10일치 연차수당이 공제되고 18.06~19.05까지 10일치 연차수당이 또 공제되는건데 그 전에 퇴사시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 이대로 추가된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19년 0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추가시켜 명시하여 추가된 연차를 보상없이 소멸시킬 수도 있나요?

6. 계속 회사에서 추가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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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노동희망 2018.10.11 11:19작성

    귀하께서 주장하는 개정된 연차휴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국경일)을 휴일로 추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타 귀하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입사일(2017. 6. 9.) 기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 수에 대하여.

       - 2017. 6. 9. ~ 2018. 6. 8.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8. 6. 9. ~ 2019. 6. 8.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휴가 일 수가 있는 경우 2019. 7월 급여 지급 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에서는 노무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자에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며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있어서

        차별적인 기준을 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3. 귀하에 대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귀하의 2017. 6. 9 ~ 2017. 12.31에 대한 휴가를

         1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2018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 2017년 소정근로일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 15일 * 212/365 = 8일 또는 9일) 2018년에는 8일(또는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 2018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2019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2019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미리 당사자 간 협의로 2019년 연봉 계약 체결 시 10일간의

        연차휴가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 수는 5일간을 201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휴가일 수가 부족하여 추가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기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일 수 만큼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연차휴가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4.


  • 라이레스 2018.10.11 11:43작성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것을 1년치 11일과 1년 이후에 생기는 연차 15일 이렇게 해서 입사 일수로 딱 2년을 채우기 전에는 총 26일의 연차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요?

    저희는 임시, 대체, 법정공휴일은 물론 근로자의날 휴무가 없어서 민간기업이 공휴일에 쉬어야되서 그걸 연차로 대체한다는 개정안을 얘기한게 아니구요.

  • 노동희망 2018.10.11 17:09작성

     연차휴가는 1년 근무를 전제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매월 부여하는 휴가일(11개월 만근 시 11)을 포함하여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1일과 별도로 15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자가 해당 1년 간의 소정 근무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매월 만근한 경우에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 발생한 휴가 중에 미 사용한 휴가일 수만

        차년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라이레스 2018.10.11 17:25작성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05.30입사자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만 1년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어떤 상황적 요인 차이가 있는건가요?
    26일을 주는 기준과 15일을 주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나요?
  • dlQldlQl 2018.10.16 09:35작성
    제가 17년 06월 09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제 기준에서는 연차 15일 + 개정된 연차 11일 - 선지급 10일

    해서 현재 16일의 연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

    저는 그냥 일반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17년 6월 9일 입사면 개정된 연차휴가법을 적용 받는게 맞습니다.
    어느업종이고 그런거 상관없는데 왜 자기네 회사는 상관없다고 하는지 이유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참고로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것이 우선이지 수당을 받는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 상담소 2018.10.23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까지 포함하여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해당연도 중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정산시점(대체로 연말)에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차 노동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해당연도 근무기간 비례부여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 휴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순 있으나 그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고, 만일 초과로 사용할 경우는 선지급한 수당이나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법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얼토당토 않는 의견으로 법위반을 지속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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