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년도(01월01일)기준으로 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10일의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기존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된 직원에게 15일에서 선지급된 10일을 제외한 5일의 연차만 제공되었었는데

이번에 근로법 개정으로 인해 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정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구요.

저희는 공휴일, 주말 없이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에(계약서 상 월 6회 휴무, 일 9시간(한시간 무급 휴게시간 포함)) 맞추어 근무를 하는 중이고 명시된 휴무 일 수, 연차 외에는 추가 지급된 휴무가 일절 없습니다. (기준 근로시간 외에 고정으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하여 이를 일 근로시간만큼 모아서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무를 하루 더 받는 일은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06월 09일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제 기준에서는 연차 15일 + 개정된 연차 11일 - 선지급 10일

해서 현재 16일의 연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기존처럼 5일만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추가된 11일에 대해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은 회계년도와 관련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했고 2년차 연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1. 제 기준으로 현재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일 수는 몇 일인가요? (입사일 기준)

2. 이미 적용 이전 직원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켰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제 동의 없이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킨다고 변경할 수 있나요?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 시킨다면 저는 현재 몇개를 쓸 수 있고 19년 01월이 되면 추가로 몇개의 연차가 발생 되나요?

4. 회계년도 기준이면 17.06 ~ 18.05 까지 10일치 연차수당이 공제되고 18.06~19.05까지 10일치 연차수당이 또 공제되는건데 그 전에 퇴사시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 이대로 추가된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19년 0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추가시켜 명시하여 추가된 연차를 보상없이 소멸시킬 수도 있나요?

6. 계속 회사에서 추가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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